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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연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 수당"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동 수당이란 무엇이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2016년생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이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음 -복수국적자도 포함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됨 :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고 있는 중에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됨 : 아동 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함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2.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

    3.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온라인 정부 24 온라인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

    제출서류 :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함

    2016년 생은 아동수당 10만 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5년 생은 2023년까지 받았고, 2017년 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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